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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5가단49961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2016. 9.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남 남해군 C 전 506㎥와 경남 남해군 D 임야 229㎥의 소유자이다.

망 E은 경남 남해군 F 임야 9815㎥의 소유자이다

(이하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나.

원고

소유 C 토지와 D 토지 아래에 망 E 소유 F 토지가 위치하고 있다.

다. 망 E의 아들인 피고는 2014. 12.경 포클레인 장비를 이용하여 망 E 소유 F 토지에 농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원고 소유 C 토지 중 별지 도면 (ㄴ) 부분 35㎥ 및 D 토지 중 별지 도면 (ㄹ) 부분 19㎥를 침범하여 훼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E 소유 F 토지에 농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원고 소유 C 토지 중 별지 도면 (ㄴ) 부분 35㎥ 및 D 토지 중 별지 도면 (ㄹ) 부분 19㎥를 침범하여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 토지의 복원 비용을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별지 도면 (ㄴ) 부분은 평토하여 통행 방해를 제거한 것이고, 별지 도면 (ㄹ) 부분은 원고 소유 토지에서 내려온 잡풀을 제거한 것이어서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여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농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원고 소유 토지 C 토지 중 별지 도면 (ㄴ) 부분 35㎥ 및 D 토지 중 별지 도면 (ㄹ) 부분 19㎥를 침범하여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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