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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4 2017가합5859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46,081,255원 및 그중 221,781,255원에 대하여는 2015. 9. 2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미지급 용역대금 246,081,255원 및 그중 잔금 221,781,255원에 대하여는 행사 종료 후 15일을 경과한 2015. 9.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추가 용역대금 24,3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따라 별지 청구원인 제3.가항의 단서 부분은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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