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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21812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74,950원과 그중 17,655,271원에 대하여는 2016. 4. 5.부터 2017. 10. 12.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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