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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5 2020고단108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2.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주 남구 B 소재 ‘C주점’(이하 C주점)에서 피해자 D, E, F, G, H, I 및 나머지 계원 9명과 함께 1구좌당 1,000,000원 총 20구좌 20,000,000원짜리 계를 구성한 계주이다.

위 계는 곗돈을 매월 12일 계주에게 현금 또는 무통장입금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입하고, 계를 타는 순번은 미리 정하지 않고 2~3개월 전 계주에게 얘기하면 기일에 맞춰 지급하고, 두 명 또는 그 이상이 요구하면 계주가 돈이 더 필요한 계원에게 먼저 현금 또는 무통장입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1번으로 타는 사람을 제외하고 2번부터는 매월 12일 곗돈을 지급하는 날 이자로 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소위 낙찰계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순번으로, 2018. 5. 12. 1번, 2018. 6. 12. 2번, 2018. 7. 12. 3번을 모두 탔다.

1. 피고인은 2019. 7. 12. 위 ‘C주점’에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20,000,000원과 이자금 명목으로 2,600,000원(15번)을 수령하였으므로 아직 계금을 수령 하지 않은 계원 중 1인을 선정하여 계원들로부터 모금한 계금과 이자 합계 22,6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22,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2.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계금과 이자금을 합하여 22,800,000원(16번)을 수령하였으므로, 아직 계금을 수령 하지 않은 계원 중 1인을 선정하여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금과 이자 합계 22,8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22,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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