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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09 2012고단1488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 1) 계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광명시 D단지 상가 E미용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1구좌에 50만 원씩 불입하는 계를 운영할 것이다. 계원들은 총 20명이고, 방식은 곗돈을 타기 전까지는 50만 원씩 불입하고, 곗돈을 탄 후에는 가산불입금 10만 원을 더하여 총 60만 원을 불입하면 된다. 순번 16번 또는 20번으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와 같은 계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미용실 차임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라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계금 50만 원을, 2009. 12. 18.경부터 2011. 3. 10.경까지 매월 30만 원(2009. 11. 25.자 차용금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20만 원을 계금에서 공제)을 송금받아 총 17회에 걸쳐 합계 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금 운영하는 계의 계원 중 6개월 후에 곗돈을 타는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계원이 곗돈을 타게 되는 6개월 후에 곗돈으로 지급하고, 월 이자로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다른 계원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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