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27 2015구합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군포시 B 대 6,44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3. 9. 1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3,140,000원/㎡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계산한 후 이를 토대로 과세표준액을 14,173,363,400원으로 하여 재산세 90,459,520원, 지방교육세 14,123,3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0. 16. 조세심판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갑 제10호증의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서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였는데, 2013년도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비교표준지 선정에 잘못이 있고 비교표준지 및 인근의 유사 토지들의 공시지가와도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여 위법하므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나. 판단 1)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로 되는 때에는 분쟁의 1회적 해결의 측면에서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5. 24.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7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그 무효의 확인을, 예비적으로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