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10498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6.부터 2014. 4. 7.까지 연 5%, 그...

이유

피고가 2013. 6. 26. 원고와 사이에 'Brannen Cooper 14K Gold Combi Flute' 1개(이하 ‘이 사건 플루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3,350만 원, 인도시기 2013. 10. 15.부터 2013. 11. 15.까지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검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3. 6. 27. 피고에게 계약금 3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 7. 4.부터 2013. 7. 26.까지 사이에 다섯 차례에 걸쳐 잔금 3,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 피고가 2013. 12. 3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플루트를 2014. 2. 21.까지 인도하기로 약정하였고, 2014. 2. 22. 다시 원고와 사이에 2014. 2. 28.까지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6~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함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위 매매대금의 반환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과 2014. 4.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2014. 4. 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전산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14. 4. 7.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3,3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1. 26.부터 2014. 4. 7.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2014. 4.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