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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62137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0만 원과 그 중 3,000만 원에 대해서 2013. 9. 16.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이유

1. 인정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아래 사실을 인정한다. 가.

원고는 2013년 7월 중순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16.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는 2014. 9. 15.로, 이자는 매월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정하고 대여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3년 7월 중순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피고에게 위 3,000만 원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다가 그 중 1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급여 중 200만 원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과 임금 합계 3,350만 원과 그 중 원고가 구하는 3,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9. 16.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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