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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5 2013가단2161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비철금속 무역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구리스크랩 등을 매입하여 파이프 등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3.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리스크랩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리공급계약이라고 한다). 품명 : 구리스크랩(Copper Scrap) 계약기간 : 2013년 4월 ~ 6월 수량 및 인도시기 : 총 180톤(±5%), 3개월간 월 60톤씩 인도하되, 해당 월 납품분에 해당하는 구리스크랩은 해당 월 말일까지는 모두 인도하기로

함. 단가공식 : 런던금속거래소 가격의 98.9%에 환율을 곱한 값 인도조건 : 지정 공장 도착도 결제조건 : 물품인도 후 3일 이내 현금결제 가격확정 - 런던금속거래소 가격 : 물품인도 당월 평균 또는 One Day Spot Pricing - 환율 : 물품인도 당월 외환은행 외화매매기준율 평균

다. 원고는 2013. 6.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구리스크랩 공급계약상 2013. 6. 30.에 납품하기로 한 6월분 구리스크랩 60.79톤을 2013. 7. 3.에 납품할 수 있다’고 통지하였는데, 피고는 위 6월분 구리스크랩 수령을 거절하였다

(이하 위 6월분 구리스크랩을 가리킬 경우 6월분 구리스크랩이라고만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납품하기 위해 구입한 이 사건 구리스크랩을 보관하고 있다가 2013. 7. 23.경 다른 사람에게 대금 472,312,914원에 매도하였다.

마. 만약 원고가 피고에게 6월분 구리스크랩을 인도하였다면 받았을 납품대금은 520,970,300원이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구리스크랩 공급계약에 따라 4월분 구리스크랩을 2013. 4. 18. 및

4. 26. 두 차례에 걸쳐 인도하고 5월분 구리스크랩을 2013. 5. 7. 및

5. 22. 및

6. 7. 세 차례에 걸쳐 인도하였는데, 6월분에 해당하는 구리스크랩은 6월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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