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5노1098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월 및 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9.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4. 5. 2. 가석방되어 2014. 6.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업무방해죄는 가석방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7. 초순경 이루어진 것으로 누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죄에 대하여도 누범가중을 하여 형을 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