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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4 2015노584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2.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10.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심은 위와 같이 형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범한 원심 판시 공갈죄,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갈죄,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공갈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조직폭력배로 행세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D의 처인 S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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