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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6 2017구합4147
주민등록 전입신고 불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17.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C(D,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에 대한 전입신고(이하 ‘이 사건 전입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22. 원고에게 ‘E의 경우 전입이 불가한 공원지역에 조성된 무허가건물 집단 거주지로, 2014. 9.부터 2014. 12.까지 운영한 바 있는 E T/F팀의 사실조사를 통해 거주사실이 확인된 세대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여 한시적으로 전입처리를 한 바 있으나, 이후 도시계획시설(공원) 내 무허가주택 매매 등으로 인한 투기세력 사전 차단 등을 위하여 신규 세대의 전입신고는 불가한바, 원고의 이 사건 전입신고는 E 전입신고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리가 불가하다’고 회신함으로써 이 사건 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처와 협의이혼한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를 임시로 서울 F 소재 식당에 두고 2015. 10.경부터 이 사건 주소지에 있는 주택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었고, 2017. 3. 이 사건 주소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3. 27. 서울 강남구 G건물, 바동 310호로, 2015. 12. 15. 서울 강남구 H로 각 전입신고를 마쳤다. 2) 피고의 2016. 2. 4.자 E 거주사실 조사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있는 주택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이 사건 주소지에 있는 주택은 하나의 지붕 아래 2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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