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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7 2015구합3690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17. ‘새로 사는 곳(전입지)’을 ‘서울 강남구 C‘(이하 ‘이 사건 전입신고지’라고 한다)로 기재하여 피고에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입신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4.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전입신고는 「D마을 전입신고 처리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지 않았다’고 회신함으로써 이 사건 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전입신고지에서 거주하고 있다.

원고는 D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었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른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전입신고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다시 이 사건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7. 21. D마을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E에 주민등록을 마쳤다가 2013. 10. 17. 천안시 서북구 F, 202호로 전입신고를 하여 그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었다. 2) 원고는 2014. 2. 12. 다시 D마을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C에 주민등록을 마쳤다가 2014. 7. 10. 천안시 서북구 G로 전입신고를 하여 그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었다.

원고는 2014. 9. 23. 경산시 H, 102호로, 2014. 10. 24. 부산 연제구 I로, 2015. 1. 5. 서울 서초구 J, 2층 304호로 각각 전입신고를 하여 각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었다.

3) 이 사건 전입신고지에 대한 2009. 2.분부터 2009. 7.분까지(2009. 4.분 제외 전기 요금은 K 명의로 납부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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