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0.30 2019고단7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8. 03:10경 B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종착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B은 피고인을 태운 채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에 찾아가 신고를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B과 함께 파출소를 방문하자 그곳에서 근무중인 경위 E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갑자기 집으로 귀가하겠다며 파출소 밖으로 나갔고, 이에 E이 피고인을 따라나가 위 파출소 입구에서 피고인의 팔을 잡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후 다시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위 F이 ‘여기는 관공서입니다, 소란을 피우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리자 F에게 ‘야이 개새끼야, 끝까지 가보자 씨발놈아, 니는 좀 맞아야 되겠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약 1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및 CCTV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