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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4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43세)은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22:55경 서귀포시 E 소재 D파출소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혼자 근무중인 피해자에게 횡설수설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특별한 용건이 없으면 그만 나가주세요’라고 말을 하자, 격분하여 "야, 이 씨발년아, 다 나오라고 해, 다 죽여버린다."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 한 자세를 취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근무복 점퍼 깃을 잡아 당겨 뜯어 버리는 등 약 30여 분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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