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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4 2018가합1059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부터 2019. 5. 14.까지는 연 5%의...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갑 제2호증의 1 물품공급계약서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유기세트 750개를 공급하였음에도 물품대금 3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의 물품대금 채무를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의 주장 갑 제2호증의 1 물품공급계약서에 날인된 법인인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것이 아니고, 대표이사 D이 위 계약서 제13조 하단에 수기로 ‘2018. 3. 25.에 지급할 것을 각서합니다. E’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갑 제2호증의 2 거래명세표 인수자란에 E의 이름을 수기로 작성하거나 법인인감을 날인한 사실이 없고, 법인인감도 피고 주식회사 B의 것이 아니다.

위 각 문서가 위조되었고,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어 물품대금 지급 책임이 없고, 갑 제3호증의 2 지급보증거래약정확인서에 날인된 법인인감도 피고 주식회사 B의 것이 아니므로 피고 C 주식회사의 보증채무도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이 없는 사실,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 주식회사 대표이사 F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주식회사 B는 유한회사 G의 H과 사이에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을가 제1호증으로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로부터 유기세트 750개를 3억 원에 공급받는다.’는 것으로,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의 1 물품공급계약서와 그 내용이 일치하는 점 다만, 을가 제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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