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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4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9세)는 광주 북구에 있는 C의 직원으로 업무상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 05:3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중학교 부근 노상에서 모텔에서 몰래 도망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에 타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분을 1회 때리고, 다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8늑골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았고, 4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중한데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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