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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4.27 2015가단445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35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쌍방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1993. 12. 4.경 3,400만 원(변제기: 1996. 12. 31.), 1997. 11. 5.경 4,900만 원(변제기: 1998. 12. 30.), 1997. 12. 5.경 6,100만 원(변제기: 정함이 없음)의 합계인 1억 4,4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대여금 중 합계 29,645,000원이 변제되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14,355,000원(= 1억 4,400만 원 - 29,645,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남편 C이 1999. 9.경 C 소유의 오산시 D에 있는 토지로 위 대여금 채무 전액을 대물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그 이후에도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일부 변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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