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5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현금 3,500만 원 편취부분 피고인은 2013. 3. 21.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E조합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조합 소속 회원사 폐차장 50여 곳에서 반출되는 폐전선, 폐타이어휠, 고철 등을 고정적으로 공급받게 해주겠다. 그러니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조합 가입비로 3,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조합의 회원으로 가입시켜 조합 소속 회원사 폐차장 50여 곳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폐전선, 고철 등을 고정적으로 공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8.경 위 사무실에서 조합가입비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현금 1,000만 원 편취부분 피고인은 2013. 4. 1.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직원들 월급을 주어야 하는데 다음 주 중에 돈이 생길 곳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1주일 안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8. 위 E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직원인 I에게 "내가 새로운 폐자동차재활용협회를 한달 후에 설립할 예정인데, 우리 협회에 가입하면 전국 협회 소속 회원사 폐차장 50여 곳에서 반출되는 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