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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4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들(D 대화명 ‘E’, ‘F’)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범죄에 도용되었으니 금융위원회에 맡겨 놓으면 안전하게 다시 원상복구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현금 수거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일정 금액은 네가 갖고, 나머지는 내가 지시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4. 15. 09:4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주문하지 않은 아이패드가 주문된 것처럼 '20190415 아이패드 승인번호(19825) 주문완료 468,200원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2019. 4. 17.경 위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G’로 전화하자, 인터넷 쇼핑몰 ‘H’ 직원을 사칭하면서 “뭐가 이상하니 경찰청에 신고를 해 주겠다.”고 하고, 10여분 후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경찰청 I과 J 경위를 사칭하면서 “사건이 접수되었으니 휴대폰에 K라는 휴대폰 어플을 설치하여야 한다. 잠시 후에 검찰청에서 전화가 올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L 담당 M 검사를 사칭하면서 "N은행 문래동지점에 당신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범죄에 사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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