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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263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들(C 대화명 ‘D’)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범죄에 도용되었으니 금융위원회에 맡겨 놓으면 안전하게 다시 원상복구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현금 수거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일정 금액은 네가 갖고, 나머지는 내가 지시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 성명불상자는 2019. 7. 11. 09:5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 검사를 사칭하면서, “지금 당신 주민등록번호로 통장이 2개 개설되었는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다. 특수사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당신이 사고자 신분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3가지 방법이 있다. 구속수사를 하는 방법과 파견수사를 하는 방법, 여의도 금융위원회에 가는 방법이 있다. 국민은행 적금 통장을 깨서 현금을 인출해서 금융위원회에 맡겨놓아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1. 15:55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07-2에 있는 지하철 9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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