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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52428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127,1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여 대금 60,127,1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8. 10. 2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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