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10.02 2013고단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21:55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소재 농협하나로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로하스 김치공장 앞길까지 약 1km 가량 B 베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그리고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음주운전 당일 피고인이 직장에서 해고당하여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