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12.11 2013고단1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8. 22.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울진군 B 소재 자신의 집 마당에서부터 같은 군 죽변면 봉평리 소재 봉평해수욕장을 경유하여 다시 자신의 집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운전면허를 딴 적이 없고, 여러 차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에 대하여 앞서 처벌받은 것보다는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