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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9.11 2013고단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소재 상호불상 매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후정리 소재 방호기지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운전면허를 딴 적이 없어 자동차를 운전하여 왔고 이 사건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1회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포함)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가에 세워둔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앞으로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에게 종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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