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 3. 2. 선주기업으로부터 위 C 내 10블럭 2롯트 및 31블럭 3롯트를 7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10블럭 2롯트는 1994년 특별협약에 의하여 현물보상 대상토지로 지정된 26,054평 중 일부로서 환지절차를 거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으로 되었고, 위 31블럭 3롯트는 1996년 약정에 의하여 추가 양도 대상토지로 특정된 15,363.2㎡ 중 일부로서 사업시행변경 및 환지절차를 거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는바, 선주기업으로부터 사업권을 양도받은 피고 한진홀딩스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선주기업으로부터 승계하였고, 피고 울산광역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사업의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선투자자인 원고에게 현물보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나 제5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 한진홀딩스가 선투자자들의 정리 및 보상을 위하여 선주기업과 1994년 특별협약을 체결하면서, ① 선투자자들을 1순위부터 4순위까지로 등급을 나누어 위 순위에 따라 선주기업이 사업권양도의 대가로 피고 한진홀딩스로부터 교부받을 선투자자용 토지 26,054평을 현물보상하되, 순위마감에 의한 잔여 투자자는 현금보상을 하기로 하고, 보상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피고 한진홀딩스는 선주기업의 지분인 개발이익의 20%의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