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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구합557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울산광역시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6. 1. 개업하여 울산 중구 C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 소유의 공기압축기 등 건설기계장비의 사용본거지 역시 위 사업자등록지로 등록되어 있다.

나. 피고 울산광역시는 ‘E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 2014. 4. 17. 울산광역시 고시 F로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고시하였다.

그리고 G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의 편입대상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축조되어 있다.

다. 피고 울산광역시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지장물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소재지와 실제 영업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영업손실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4. 8.경 피고 울산광역시에게 원고의 사업장 주소가 울산 중구 C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건설기계대여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고 한다)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의하였다.

그러나 피고 울산광역시는 2014. 8. 27.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장은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마. 이후 피고 울산광역시의 수용재결신청에 따라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고 한다)는 2015. 3. 26. 이 사건 사업 편입 대상 토지들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는데, 원고의 이 사건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는 배척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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