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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1 2020나50896
대여금반환
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되거나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6. 경 공인 중개 사인 제 1 심 공동 피고 B( 이하 ‘B’ 라 한다 )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B에게 돈을 대여해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B는 원고를 피고에게 소개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7. 11. ‘ 총 차입금액 1억 원, 대여기간: 2017. 7. 11.부터 2017. 10. 10. (3 개월), 이자 월 300만 원으로 대여 조건을 정하였다.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금 전소비 대차 계약서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딸인 H 명의로 작성되었고( 갑 제 2호 증), 피고는 H 명의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위 명의와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B는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이후 원고에게 별지 변제 표의 각 ’ 지급일 란‘ 기 재 일에 위 변제 표의 지급 액란 기재 금원을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경 B를 통하여 피고에게 피고 소유의 아파트 중 1채를 매수하고 싶다고

제의하였는데, 피고는 가격이 합당하면 매도하겠다고

답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아파트 G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D과 공유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2018. 10. 말까지 D과 협의할 시간적 여유를 주고,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약 3억 7,900만 원에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8개월 (2018. 3.부터 같은 해 10.까지) 동안의 이자 합계 2,400만 원(= 8개월 × 300만 원) 을 공제한 3억 5,5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8. 3. 19. 이 사건 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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