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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6 2020가단525434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285,000 원 및 그중 26,000,000원에 대한 2020.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아래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4. 21.부터 2018. 1. 12.까지 총 3억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금 274,000,000원을 상환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자 7,000,000원, 대출 8개월 이자 1,120,000원( 월 140,000원),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165,000원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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