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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24 2012구합3840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4.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7. 1. 속초양양축산업협동조합에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2009. 6. 29.경부터 2011. 3. 2.까지 속초시 D에 있는 ‘E’ 조양판매장(이하 ‘이 사건 판매장’이라 한다)에서 정육 가공, 판매 및 배달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2011. 3. 2. 10:00경 동료 F과 이 사건 판매장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며 휴식을 취하다가 F이 먼저 들어가고 약 2, 3분 후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망인은 강원삼성병원을 거쳐 강릉아산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2011. 3. 12. 13:15경 사망하였다.

강릉아산병원 의사 G이 2011. 3. 12. 작성한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뇌간기능 부전에 의한 심폐순환 허탈’, 중간 선행사인은 ‘중증 뇌부종’, 선행사인은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2. 4. 16.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을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2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 매일 평균 3, 4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하거나 한달에 1 ~ 2회 토, 일요일 모두 출근하여 주말근무를 하였고,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직속상사 H로부터 자주 질책을 당하여 평소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2011. 3. 2. 아침 영하 18℃ 이하로 유지되는 냉동고에 들어가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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