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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고합9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57세)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사이로, 피해자는 10세 무렵 뇌병변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뒤 20세 무렵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과 40대 후반 무렵 다리 화상 후유증으로 인해 의사소통 및 표현능력이 매우 부족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보행할 수 없는 지적ㆍ지체 장애 1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평소 동네를 산책하면서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82세의 노모와 단둘이 살고 있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중증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노모가 매일 오전 11시경 집에서 나와 노점상 영업을 준비하는 시간에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9. 1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대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대문을 열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팬티만 입고 누워있는 피해자 머리맡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가슴을 주물럭거리며 약 10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6. 30. 11: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대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대문을 열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팬티만 입고 누워 있는 피해자 머리맡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가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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