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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16 2018고합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23:00 경 의정부시 C,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D ’를 통하여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당시 13세) 이 가출하여 잠잘 곳이 필요 하다는 내용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 주소를 알려줘 찾아오게 한 후, 치킨 등 음식물 시가 17,000원 상당을 함께 취식하고 잠자리를 제공하면서 피해자와 1회 성 교하고, 용돈 명목으로 1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 군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아동 여성에게 1만원과 잠자리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의 나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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