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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07 2019고단36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9. 서울 중구 B건물 2층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에게 “의정부 부근 골프장에 지분이 있고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급한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6. 30.까지 3억 원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수익이 없는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조달하면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현금, 미국 달러화로 바꾼 후 생활비, 주식투자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5,000만 원 자기앞수표 1장을, 같은 달 26.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 수표 3장, 100만 원 수표 5장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표추적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1. 공정증서사본, 지불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집행유예 여부 판단 피해액이 1억 8,500만 원으로 거액이어서 피해자에게 큰 경제적 어려움을 끼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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