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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45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백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7. 22: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 어떻게 된 상황이나요 ”라고 묻자, “ 씹새끼야, 돈을 주면 되지 않냐

”라고 욕을 하고, 검지 손가락으로 위 경찰관의 입술을 3회 긁으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과 조끼를 잡아 당기고, 증거 수집을 위해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하고 있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의 휴대폰을 손으로 빼앗아 바닥에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D 안에서 증거 수집을 위해 CCTV를 확인하려고 하는 위 경찰관 F에게 “ 똑바로 해 이 자식 아 ”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과 조끼를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F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136조 1 항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사이에 행위 불법의 차이를 주된 양형 사유로 삼되, 피고인 A은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반면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 행위자 요소의 차이를 함께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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