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6.30 2016노94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30여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 하였고 그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