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두60123 판결
(심리불속행) 대행사업비가 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승)[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32908 (2017.08.25)
제목
(심리불속행) 대행사업비가 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승)
요지
(원심요지) 위탁계약에 따른 대행사업비와 위탁수수료를 본인의 계산으로 지출한 이상 대행사업비와 위탁수수료 전체가 용역의 대가이므로 대행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사건
2017두601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하남○○○○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08. 25. 선고 2017누32908 판결
판결선고
2017. 12. 2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