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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1 2018노3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주거 침입 부분 피고인은 2016. 6. 27.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사이에 공동 현관문 안으로 들어간 사실 자체가 없다.

나. 명예훼손 부분 1) 유인물을 부착함에 있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

2) 피고인이 유인물을 부착한 위치는 보도에서 움푹 들어간 곳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거 침입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601호에 있던 피해자의 배우자 J는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 고소장( 피해자는 2016. 7. 1.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J는 ‘ 고발장’ 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을 지칭함이 분명해 보인다.

을 써 놓은 뒤로는 피고인이 안 온 거 같다.

피고인이 유인물을 공동 현관문에 부착한 날에도 6 층까지 올라와 초인종을 눌렀고, 내가 문을 열어 주지 않으니까 공동 현관문에 내려가서 유인물을 써 가지고 붙여 놓고 갔다.

당시 내가 공동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01호 앞에 와서 초인종을 누른 것이 확실하다.

” 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공동 현관문에 유인물을 붙인 횟수는 이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2회에 불과 하여 J가 이에 대하여 착오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② J가 피고인이 정확히 언제 방문하였는지 세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진 못하나, J에 대한 증인신문이 사건 일로부터 1년 정도 경과한 2017. 6. 21.에야 이루어진 사실과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적이 많이 있다고

진 술( 증거기록 제 39 면) 한 사실을 고려 하면, 이는 기억력의 한계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J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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