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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7 2015가단132863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639,8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7. 1. 17...

이유

본소와 반소 한 번에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5. 피고와 사이에 수원 영통구 B외 1필지 지상에 C 도심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550,000,000원 착공연월일 2014. 8. 6. 준공예정일 2014. 12. 15.로 약정하여 아래와 같이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도급인 원고를 ‘갑’이라 하고, 수급인 피고를 ‘을’이라 한다.

1. 계약보증금 55,000,000원 계약이행증권으로 대체

2. 선금 : 80,000,000원

3. 기성부분금 : 1월에 1회

4.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 공종 공종별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축 550,000,000 (3)% 일천육백오십만원정 준공후 2년

5. 지체상금율 : 1/1000 붙임서류 :

1.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1부,

2.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3. 주요마감리스트 1부 붙임서류 2.의 공사계약 특수조건

1. 민원 발생시 공사로 인한 민원(소음, 분진, 진동 등)은 수급인 을이 해결하며, 인허가상으로 발생한 민원은 도급인 갑이 해결한다.

2. 마감수준은 도면기준으로 하며, 변경은 갑의 승인할 시에만 인정되며, 공사금액의 증감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외부 석공사의 경우 일부변경을 인정하되 사전에 변경된 입면도는 갑의 승인을 받는다.

3. 주요 자재 마감은 계약서에 첨부된 마감자재리스트로 시공하며, 시공전 샘풀 제출후 갑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철거비는 계약내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철거 후 건축물 멸실신고까지 을이 책임진다.

5. 선금 80,000,000원은 건축물 멸실신고 후 15일 이내 지급하고, 공사비 잔금 약 1 내지 1.5억억은 준공후 임대보증금으로 정산한다.

6. 가구 및 가전 설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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