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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2.05 2019고단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0. 01:0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인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기소유예 범죄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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