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7.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8.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4. 25. 여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7. 12. 14. 22:32 경 대전 동구 C 빌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19세) 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 누나 사진을 보고 저 딸 쳤어요.
저 자위 했다구요.
누나 너무 섹시해요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초순경부터 2017. 12. 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도록 조작한 후 피해자 E에게 수백여 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고, 그 중 10여 회 정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 “ 누나 사랑해요.
좋아해요.
옆에서 조용히 누나를 지켜볼게요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이버범죄신고, 피해자가 피해 당시 피의자와 통화한 기록 휴대폰사진,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진술), 이동전화( 피해자) 역 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