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02 2014고정2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03: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8세)과 찜질방 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입에서 피가 나고 치아가 흔들리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