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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15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9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바다이야기 게임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28.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9. 4.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진천군 F 3 층의 영업장을 임차한 후 ‘ 바다이야기’ 게임 기와 CCTV를 설치하는 등 게임 장 영업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피고인 B은 그 곳에서 직접 영업을 하여, 두 사람이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4.부터 같은 달 12.까지 상호 없는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 바다이야기’ 게임 기 20대를 놓아 두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를 투입한 후 우연에 의하여 화면 상 숫자의 조합 또는 고래, 상어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하고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및 현장상황)

1. 게임 장 내외부, 게임기 사진

1. 감정결과 회신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압수된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 증 제 1호) 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피고인 A): 범죄 경력자료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A), 개인별 수용 현황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이용 제공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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