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금정구 E 소재 건물 F호에 본사를 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부산 동구 G빌딩 H호에 본사를 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신흥주택으로부터 부산 사상구 I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2,627,240,000원에 도급받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가시설공사를 공사금액 55,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9.경 위 ‘I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J로 하여금 토사 유실로 인해 벽체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벽체 하부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상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