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소유인 제주시 F, 101호를 비롯한 11개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2013. 6. 26.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제주지방법원은 E 소유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3. 7. 22. 강제경매 개시결정(제주지방법원 C), 서귀포새마을금고의 신청에 따라 2014. 1. 21. 임의경매 개시결정(제주지방법원 D)을 각 하였고, 그에 따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를 진행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은 합계 544,117,100원에 매각되었고, 위 법원은 2014. 12. 12. 실제 배당할 금액 532,219,107원 중 7,423,102원을 가등기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고, 신청채권자인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같은 날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허위의 채권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따라 배당된 돈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을 제1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① E 소유의 위 각 부동산에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에 서귀포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3. 4. 25.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12,000,000원이 수표로 인출되었고, 같은 날 E이 서귀포새마을금고 명의 계좌로 12,000,000원 수표를 입금하였으며, 피고가 서귀포새마을금고 명의 계좌에 2013. 5. 15. 18,000,000원, 2013. 6. 26. 28,412,350원을 각 송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