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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7 2016재나33
등기원상회복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3. 2. 18. 피고들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3가단2688호로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7. 23. 원고 패소의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제주지방법원 2013나170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12. 1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10. 대법원 2014다3399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5. 19. 제주지방법원 2014재나46호로 위 제주지방법원 2013나1709호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주지방법원은 2014. 9. 3.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67034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묘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상 필요한 보증서 없이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도로 역시 등기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 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므로 모두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묘지 및 도로를 매수한 원고 남편인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야 한다.

또한 피고 법인은 이 사건 도로와 관련하여 제주시청으로부터 80,000,000원을 갈취하였으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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