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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6 2018고정24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22: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매장 앞 8차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순찰 근무 중이던 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적발되어 위 E으로부터 무단횡단에 대한 주의를 듣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듣자 화가 나 위 E에게 “경찰이 뭐 이런 것까지 잡냐”고 시비를 걸면서 이동하려는 순찰차 앞을 막아섰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된다’는 설명을 듣고도 계속 순찰차 앞을 막아섰고, 이에 위 E이 방향을 바꾸고 후진을 하여 빠져나가려 하자 팔을 벌린채 따라오면서 순찰차 앞을 막아서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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