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23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08. 26. 22:30경 대구 남구 안지랑로16길 2에 있는 풀비채빌라 앞 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가 빌라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다가 뒤 범퍼가 약간 파손되어 보험처리를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남편과 전화통화 중 갑자기 휴대폰을 빼앗아 휴대폰을 쥔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내리치고 발로 등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및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가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