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 24. 경부터 2010. 10. 31. 경까지 여주시 D에 있는 E 보육원( 이하 E이라고 함 )에서 ‘ 해바라기 방’, ‘ 온누리 방’ 을 담당하였던 생활 보육교사이며, E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시설이고,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로 아동학 대신고의 무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고인은 2010. 9. 21. 경부터 2010. 9. 23. 경까지 사이에 E ‘ 온누리 방 ’에서 돈이 없어 졌다는 이유로 피해자 F(11 세), 피해자 G(12 세), 피해자 H(12 세), 피해자 I(11 세), 피해자 J(11 세 )를 집합시켜 무릎을 꿇은 상태로 머리 위로 책을 들게 한 후 빗자루로 발바닥을 때리고, 피고인의 손에 바 세린을 바르고 장갑을 여러 장 낀 다음 “ 범인이 나올 때까지 맞는 거다
”라고 말하면서 3일에 걸쳐 빗자루, 가죽벨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온몸을 수십 회 이상 폭행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명상을 시키면서 밤에도 잠을 재우지 않았고, 외박을 나갔다가 2010. 9. 23. 경 복귀한 피해자 K(10 세) 이 다른 피해자들의 부탁으로 돈을 가져갔다 고 허위로 자백하자 피해자 K을 피고인의 방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파리채 등으로 수십 회 이상 폭행하고 피해자 K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K이 허위로 자백한 사실을 확인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 K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피해자 L
가. 피고인은 2009. 11. 초순 12:00 경 E ‘ 온누리 방 ’에서 피해자 L(12 세, 지적 장애 2 급) 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기마자세로 밥을 먹게 하고 피해 자가 자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