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0. 경부터 2016. 11. 7. 경까지 여주시 D에 있는 E 보육원( 이하 E이라고 함 )에서 ‘ 늘 푸른 방’, ‘ 한 아름 방’ 을 담당하였던 생활 보육교사이며, E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시설이고,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로 아동학 대신고의 무자이다.
E에는 2008. 7. 경 ‘ 원생이 지켜야 할 규칙 ’으로 선생님께 불손한 언행을 하였거나 무단 가출, 무단 야간 외출, 남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허락 없이 가져간 경우 원내 문화생활을 1개월 내지 3개월 금지, 원 내외 외출을 1주일 내지 3개월 금지 등으로 제재의 방법을 정하였고, ‘ 문화생활 금지’ 의 내용으로 휴대전화 사용 금지, 텔레비전 시청 금지, 컴퓨터 실 사용 금지, 생활 방 안에서만 생활하기 등을 마련한 다음, 원생의 규칙 위반이 있을 때 생활 보육교사는 사무국장에게 보고 하고 부여할 제재의 종류와 기간 등을 결정하여 원생들에게 적용하였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가. 피고인은 2009. 4. 초순 오후 경 E ‘ 늘 푸른 방 ’에서 피해자 F( 여, 9세), 피해자 G( 여, 10세), 피해자 H( 여, 9세) 등 같은 방 아동 10여 명에게 물건이 없어 졌다는 이유로 “8 시까지 나와라!,
범인이 나올 때까지 찾을 거다
”라고 경고를 한 후 범인이 나오지 않자 20:00 경 피해자들을 포함한 같은 방 아동 10여 명에게 일명 양반 자세로 앉아 약 1시간 동안 눈을 감고 명상 하게 하고, 피해자들 로 하여금 앉았다
일어서 기를 약 30분 동안 반복시키고, 플라스틱 자를 세워 피해자들의 손등을 약 10회 씩 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