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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5 2017가합25850
수도 등 시설권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C 임야 149㎡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D 임야 176㎡ 및 E 답 330㎡(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의 인접 토지인 C 임야 14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05. 7. 용인시장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 공고된 건축법상의 도로이다.

다. 이 사건 인접 토지에 상하수도, 통신, 가스, 전기 등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여 설치하는 방법이 가장 적은 비용이 소요되고, 가능한 다른 방법들은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 라.

이 사건 토지의 상하수도관에서 이 사건 인접 토지로 이어지는 최단거리 및 위 시설공사에 필요한 최소 면적은 별지 도면 표시 15, 14, 13, 12,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 및 별지 도면 표시 11, 10, 9, 8,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5㎡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인접 토지에 창고 건축을 하고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용을 피고에게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2018. 11. 29. 이 법원의 제5차 변론기일에서 이 법원이 진행하는 시가감정(촉탁) 결과의 금액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인접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매매약정을 원인으로 이 사건 인접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시가감정(촉탁) 결과에 따른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시가 270,8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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